이제 만 65세가 되어 기초연금 수령 자격을 갖추셨습니다. 본인이 연금 수급 요건에 해당되는지와 수령 가능한 금액이 궁금하셨을 것입니다.
오늘 이 글에서는 기초노령연금에 대해 어르신들이 꼭 알고 싶어 하시는 핵심 정보만을 쉽고 간결하게 정리하였습니다. 마지막 문단까지 집중해서 읽으시면 번거롭게 다른 글을 찾아 헤매실 필요 없이 한 번에 궁금증을 해소하실 수 있습니다.

기초노령연금 제대로 알기
기초연금은 국민연금을 받지 못하시거나 가입은 했으나 혜택을 받지 못하신 어르신들을 위해 마련된 공적 노후보장 제도입니다. 국가 및 지자체의 세금으로 운영되어, 소득과 재산이 비교적 적은 분들께 연금 형태로 지급됩니다.
이를 통해 노인 빈곤 문제를 완화하고,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지원합니다. 만 65세 이상인 저소득층 및 차상위계층이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하시면 소득·재산 조사를 거쳐 수급 요건을 충족한 분들께 지급됩니다.
기초연금은 국민연금과 달리 별도 신청 없이는 자동 지급되지 않으므로, 대상자이시라면 지금 바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의 주요 차이점
- 지급 연령은 동일(만 65세 이상)하나, 신청 요건 및 금액이 상이합니다.
- 국민연금은 기금에서 지급되지만, 기초연금은 국가·지자체 세입으로 충당됩니다.
- 국민연금은 일정 기간 이상 납부해야 수령이 가능하지만, 기초연금은 요건만 맞으면 수령할 수 있습니다.
- 용어로 구분 시, 기초연금은 ‘기초연금’, 국민연금은 ‘노령연금’으로 불립니다.
기초연금 신청 안내
신청 기간
기초연금은 연중 언제든지 신청이 가능하며, 만 65세 생일이 포함된 달의 한 달 전부터 접수할 수 있습니다.
- 예시: 1960년생으로 2025년에 만 65세가 되시는 분은 2025년 해당 생일 한 달 전부터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 방법
아래 세 가지 중 편리한 방법을 선택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 온라인 신청: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접수합니다.
- 오프라인 신청: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방문하여 접수합니다.
- 직접 방문 서비스: 국민연금공단 콜센터(☎1355)에 전화하여 방문 신청을 요청합니다.
기초노령연금 온라인 신청방법
☑ 간단정리
- 복지로 홈페이지 이동
- 복지로 홈페이지 로그인
- 상단메뉴 서비스신청 > 복지급여 신청 선택
- 화면따라하기 선택 > 기초연금 선택
1. 온라인에서 간편하게 기초노령연금을 신청하시는 방법은 복지로홈페이지에 접속하신 후 아래의 이미지 순서에 맞춰서 진행하시면 됩니다.

2. 로그인 후 진행해야하기때문에 로그인을 합니다. (로그인 진행 후

3. 로그인 진행 후 화면따라하기 선택 후 메뉴중에서 기초연금을 선택합니다.

4. 화면을 내린 후 저장 후 다음단계를 선택하시고 개인정보 동의등을 진행하시면 온라인으로 쉽게 기초노령연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 수급 자격
기초노령연금을 받으려면 다음 세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셔야 합니다.
- 만 65세 이상
- 대한민국 국적 보유·국내 거주
- 소득 인정액이 선정 기준액 이하
참고: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연금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는 기초연금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본인 또는 배우자께서 이미 다른 연금을 수령 중이거나, 자격 요건에 대해 더 궁금하신 점이 있다면 아래 내용을 통해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초연금 지급액 안내
우선, 내가 얼마의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지부터 살펴보겠습니다.
- 2025년 기준 지급액
- 단독 가구: 최대 월 342,510원
- 부부 가구: 최대 월 548,000원(부부 동시 수급 시 20% 감액 적용)
매년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여 조정되므로, 시간이 지나면서 지급액은 점차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 개인별 차등 지급 방식
기초연금 액수는 개인의 ‘소득 인정액’에 따라 달라집니다.- 소득 인정액이란 근로·사업·재산·공적이전 소득과 일반·금융 재산을 환산한 후, 일정 공제액을 적용한 금액을 말합니다.
- 2025년 선정 기준액
소득 인정액이 아래 기준 이하인 경우에만 수급 자격이 주어집니다.- 단독 가구: 월 2,280,000원 이하
- 부부 가구: 월 3,648,000원 이하
기초연금 구비서류
기초연금을 신청하기 위해 신청자들은 아래의 서류를 공통적으로 준비 후 제출하셔야 합니다.
- 신분증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
- 기초연금을 받을 통장사본 ( 신청인 본인 계좌 )
- 배우자의 금융정보등 제공 동의서
- 전/월세 계약서 ( 해당자에 한함 )
- 대리신청시 신청자 본인 및 대리인의 신분증과 위임장
연금액 산정 방법
소득인정액은 ‘월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입니다.
구분 | 단독가구 선정 기준액 | 부부가구 선정 기준액 |
---|---|---|
2025년 기준 | 월 2,280,000원 이하 | 월 3,648,000원 이하 |
위 표와 같이,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의 합계가 해당 기준액 이하일 경우 기초연금 수급 대상이 됩니다. 2025년에는 단독가구 기준이 월 228만 원, 부부가구 기준이 월 364만 8,000원 이하인 분에 한해 연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소득인정액 산정 공식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① + 재산의 소득환산액②
✅ 소득평가액 산출방법
소득인정액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먼저 ‘소득평가액’을 구해야 합니다.
1. 근로소득(A)
- 근로소득에서 기본공제액 112만 원을 먼저 차감합니다.
- 차감 후 남은 금액에 환산율 0.7(30% 추가 공제)을 적용하여 산정합니다.
- 일용근로소득, 공공일자리소득, 자활근로소득은 근로소득 평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2. 기타소득(B)
기타소득은 다음 네 가지 항목을 합산한 금액입니다.
- 사업소득: 기타사업소득과 임대소득의 합산액입니다.
- 재산소득: 이자소득과 연금소득을 합산한 금액입니다.
- 공적이전소득: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수당·연금·급여 등을 포함합니다.
- 무료임차소득: 자녀 명의의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에만 해당하며, 주택 시가표준액에 따라 산정됩니다.
재산 소득환산액 산출방법
2025년부터는 기초연금 재산 기준이 새롭게 조정되었습니다. 그간 고급 자동차의 배기량 3,000cc 이상 소유자는 대상에서 제외되었으나, 이제는 이러한 제한이 철폐되어 고급차량 및 회원권 보유자도 기초연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재산 기준 산정 방식
재산 기준은 일반재산과 금융재산에서 각각 공제액을 차감한 뒤, 소득환산율을 적용해 산출합니다.
- 일반재산
- 토지, 건축물, 주택, 자동차 등
- 거주 지역(대도시·중소도시·농어촌)에 따라 기본재산액을 별도 공제합니다.
- 금융재산
- 현금, 예·적금, 주식, 보험 등
- 총액에서 2,000만 원을 공제합니다.
- 소득환산율
- 연 4%를 적용하여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계산합니다.
재산의 소득환산액 예시
재산의 소득환산액 = (일반재산 – 기본재산공제액) × 0.04
+ (금융재산 – 20,000,000원) × 0.04
기본재산공제액은 거주지별로 인정되는 생활비용으로, 대도시·중소도시·농어촌에 따라 차등 적용됩니다.
‘재산 기준’이 더욱 중요합니다
기초연금은 저소득층 지원을 목적으로 하므로, 소득보다 오히려 재산 기준을 충족하는 것이 더 까다로울 수 있습니다.
직접 계산이 번거롭다면, 아래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소득인정액 모의계산기를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간단한 정보 입력만으로 본인의 수급 가능 여부를 손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꼭 모의 계산을 통해 기초연금 대상자에 해당하는지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